절차와 방법
한국인과 국제결혼(중국,베트남)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한국과 현지국가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신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시 발생하는 혼인신고 불가요건 (혼인요건구비증명서,미혼증명서 등)의 확인 및 검증과 특히 결혼비자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요건을 확인 분석하여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문제없이 혼인신고와 결혼비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행복국제결혼에서는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또한 신부 부모님(중국,베트남)의 초청비자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결혼비자(F-6)사증 중요 서류 신원보증서,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지정병원검강검진,국제결혼 난내프로그램 이수증 등등 이 외에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대사관의 비자심사에서는 특히 한국 초청인의 소득과 두분사이의 결혼 진정성을 유심히 심사하기에 이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복국제결혼은 16년의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또한 경험 많은 협력업체가 있어서 결혼비자,부모님초처에 회원님께 보다 나은 업무 진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