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절차
제 1항
당사의 계약서상 걸혼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관리 법률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에서 자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항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자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함으로써(공증증거)
회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밖의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 ㆍ도지사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보험 청구 예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 고객님과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공증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법원판결문 원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서류
-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홰와 같은 효력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고객님의 배상합의서(공증증서), 화해조서 또는 판결문 정본등을 해당 중개업체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청구요청)
보험금 청구
계약 후, 당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걸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혐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헝자가 보험제약에대하여 여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 볼이생이 계속 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청구는 보험공청구서와 손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증보험승권 빌급지점에 제출하면 됩니다.